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와의 협의에 끝내 실패하고 상향 조정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했다. 애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통신사들이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약 보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달 15일시행할 예정이다.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