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의회(경총)은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예방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데 집중돼 있다"며 "경영계는 하청근로자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해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선진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 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을 하한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까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작업중지 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