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텍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케이지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채무자가 처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정관이 정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신주발행이 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해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엠텍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케이지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채무자가 처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정관이 정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신주발행이 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해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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