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3700억 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했던 윤창열(62) 씨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윤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A씨에게 "투자를 하면 3, 4층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한 뒤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서울 서초동 사무실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받은 3000만 원을 갚겠다고 속인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당시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렸고, 월세도 2개월 간 연체해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출소한 뒤에도 지인에게 빌린 사업자금을 갚지 않아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