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보로 ‘추석 後 국감’ 합의한 3당

입력 2017-08-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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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政협의체 손익계산…정의당은 빼고?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와 만찬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와 만찬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4당은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합의한 데 이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잠정 합의했다. 애초 여야는 ‘추석 전 국감’과 ‘추석 후 국감’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감 개최 시기에 따라 국감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 3당 모두 추석 후 국감을 주장해 여당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을 하고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15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3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 여야는 16일 이 같은 안에 대한 최종 합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하순부터 진행되는 각 지역 개헌 관련 대국민 보고회, 토론회에 각 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와 인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가동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증세 등 주요 현안을 정기회에서 처리하고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참여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야당도 여·야·정 협의체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정의당을 빼고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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