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대기업지정 여부 앞둔 네이버…이해진 前의장 총수 지위 유력해지나?

입력 2017-08-15 15:30 수정 2017-08-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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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준대기업집단 지정될 경우…공정위 방문한 이해진 前의장…왜?

( 사진제공=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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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50)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깜짝 방문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관리 등 대기업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집단과 직원과 면담하는 등 네이버의 ‘준(準)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둘러싼 동일인(총수) 지위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14일 공정위를 방문한 이해진 전 의장은 사무처 총괄 지휘자인 신동권 사무총장·남동일 기업집단과장과 면담을 나눴다.

이날 이해진 전 의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네이버 소유 지분 4.6%를 보유 중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준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다.

현재 공정위도 네이버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여부를 놓고 분석 작업을 펼치는 등 9월에 지정 여부가 드러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네이버가 셀트리온·카카오와 달리 해외사업 자산이 많은 만큼, 준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작년 자산총액 6조3700억원에 달하는 네이버는 4조원 규모가 해외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일본에 있는 자회사 라인(LINE)은 2조6000억원 대다.

해외자산을 제외한 자산만 따질 경우 5조원에 못 미치는 규모다. 하지만 네이버의 현금성 자산이 2012년 말 3954억원에서 1분기 기준 1조8541억원으로 급증한 만큼, 투자를 통한 성장 여부에 따라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총수를 누구로 볼 것인 지도 주된 관심사다.

관련업계에서는 낮은 지분율에도 실제 경영권의 행사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공정위의 제도상 이해진 전 의장과 가족들이 총수와 총수일가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총액 사정과 관련해서는 해외법인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의 준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방문해 면담을 나눈 것을 맞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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