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을 자정하기 위해 236개의 세부 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농협은 14일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척결하고, 조직 내 관행적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공정거래 확립 및 관행적 문화 자정계획’을 발표했다.
농협은 이번 자정계획 마련을 위해 5월부터 매월 28개 전 계열사 준법감시 최고책임자가 모여 범농협 차원의 7대 중점 추진 목표를 도출한 바 있다.
7대 중점 추진 목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문화 확산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공정한 인사문화 구현 △깨끗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존중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근절 △부정·비리·불공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이다.
이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와 전 계열사는 법인별 업무 특성에 맞게 236개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농협은 협력업체와의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해 고충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계약 업체의 건의사항 및 제도 개선 등을 파악하고 반영해 계약 이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부정·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이번 자정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부패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