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 특혜 채용' 금감원 전현직 임원 실형 구형

입력 2017-08-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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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은 전 국회의원 아들인 임모 변호사의 합격을 위해 채용기준에 따라 합격 시뮬레이션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김 부원장이 특혜 채용과 관련해 서류전형 전결권을 가진 이 전 부원장보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는 당시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임원을 앞둔 상황이라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김 부원장 지시에 따라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의 입장은 엇갈렸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했다"면서 "부당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주저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워낙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이어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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