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수년간 12건, 약 3조5495억 원의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사ㆍ투찰가격 등에서 짬짜미한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위반ㆍ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 담합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10개사는 나눠먹기식 수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수년간 공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3개사는 검찰의 기소 처분은 피해갔으나, 담당임원과 부장급 실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회사로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상당수는 △4대강 공사 담합 사건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사건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사건 등에 연루된 기업들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13개 건설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함에 가담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발주한 공사를 각 공사별 낙찰자를 정하고, 다른 건설사와 공사물량을 사전에 배분했다.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신용평가등급이 높고 공사이행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되는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공정한 경쟁보다는 전원이 담합해 ‘제비뽑기’ 방법으로 수주물량을 배분하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수주’를 목적으로 입찰 담합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담합 의심 및 적발을 피하기 위해 ‘낙찰율을 과도하게 높이지는 말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 경쟁을 피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물량을 고르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13개 건설회사가 공사별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해 경쟁을 피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으로 35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건설업계 담합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4355억 원이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13개사를 상대로 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