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선고 중형이냐 무죄냐?… ‘모 아니면 도’ 관건은 뇌물죄

입력 2017-08-08 10:15 수정 2017-08-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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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의 주요 계열사와 주요 정부부처가 동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삼성 측은 1시간 가량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우철 변호사는"특검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 없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전 재판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로 간접사실을 봐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며 "견강부회 식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혐의 가운데 핵심은 '뇌물 공여'다. 뇌물공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정형이 높진 않지만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다른 혐의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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