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다(多)주택자의 자금줄을 조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은 다주택자인 경우 ‘서울시 강남 4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라’며 대출승인 요건을 강화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 된다.
다만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강화된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6개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7개구다.
이 밖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LTV 규제가 기존보다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8.2 부동산대책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 규정변경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기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전국에서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승인 요건을 강화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은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사는 다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한다고 약속해야만 대출승인을 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로 지방 도시에 집을 산 고객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방의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셈이다.
은행별로 세부 조건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대출 요건으로 내걸었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것에 차이가 있을 뿐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 매도를 조건으로 걸어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제한했다.
한편, 금융당국자와 시중은행 담당자 등은 7일 은행회관에 모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하고 통일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