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감사 관련법에 따라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의 기업은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탈세나 범법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기준에 법인의 업종이나 수입금액 등은 반영돼 있지만,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무제표 허위 작성이나 회계처리 기준 미준수와 같은 불성실 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법인세 세원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행 세무행정에서는 외부감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위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7.8.2(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