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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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3~5억원 40%ㆍ5억 이상 42% ... 2022년까지 세수 4조8407억원 늘어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재 40%에서 42%로 상향된다. 과표구간도 3억 원~5억 원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초과에 한해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확대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표구간 1억5000만 원~5억 원까지 38%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3억~5억 원까지 40%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9만3000명이 2018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을 받는다. 기재부는 2015년 귀속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2만명, 종합소득세는 4만4000명, 양도소득세는 2만9000명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일세율 국가나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9%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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