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타인에 의한 가입이 절반 이상

입력 2008-0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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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가입시 가입자 본인 확인 여부를 소홀히 해 타인 등에 의한 명의도용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구제 151건을 분석한 결과, 명의도용 피해 중 64.9%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됐으며, 제3자인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경우도 전체의 53.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4.3%가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요금 청구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4.3%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된 요금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등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가입 신청시 가입(명의)자 본인에게 이용계약서 교부 확인, 요금연체정보 제공시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151건 중 친구, 선배 등 지인에 의한 도용이 23.8%(37건), 부모 등 친족관계에 의한 도용도 22.6%(34건)가 있었다.

이는 현행 이용약관상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 첨부 및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점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가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분증 분실(또는 도난)로 인한 명의도용도 11.3%(17건)로 나타나 평소 신분증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분석 결과 54.3%(82건)가 채권추심사로부터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후에야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알게 된 경우가 44.3%(67건)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가 실 가입자 본인 여부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사례 151건에 대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청구된 총 금액(가입비,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은 약 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의 요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151건 중 69건(45.7%)은 미납요금 및 채권추심이 취소, 중지돼 적정하게 처리됐으나 82건(54.3%)는 이동통신사가 자체 조사 또는 경찰의 수사 결과 후 판단키로 하거나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처리키로 함에 따라 실제 도용 여부 등 명의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가입자 본인 확인 규정 준수 강화와 함께 ▲대리인 가입, 신청시 이용계약서 본인 교부 확인 ▲요금연체정보 제공시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사항 및 대처 요령

▲평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 관리에 유의하며 특히, 가두판매점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동통신 가입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이동통신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무료)에 가입한다.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제한’ 등록을 신청한다. 가입제한은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만 개통할 수 있는 제도다.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먼저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여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 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한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확인만으로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진정(고소)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채권추심 정지를 요청한다.

▲명의도용 신고를 한 이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무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한 후 재발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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