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추진

입력 2017-08-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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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의 인가제가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상통화 정의와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을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해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업으로 삼는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기관은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또 빗썸 등 가상화폐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험계약 등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가상 통화 매매와 관련한 규제도 담겼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통해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자금세탁행위 등 탈법 행위도 금지했다.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설명 의무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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