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99명 중 1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 원 가량 줄어든 11조333억 원 규모다.
핵심 쟁점이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도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어든 2575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 관련해 퇴직 뒤 연금 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을 정부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두고 45일간 극심한 대치를 이어갔다. 예결위도 파행을 거듭하다 이날 새벽 3시40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때문에 의결 정족수인 150석을 채우지 못해 표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약 1시간 만에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면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