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 및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선 내년까지 재산공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자 접촉 등 공직자 행위제한을 강화해 ‘민관유착’ 근절에 나서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도 대폭 개선한다.
20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과 심사 결과 등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 차원에서는 20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하고 장애인과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보수상 불합리한 차별도 해소한다.
내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공무원 선발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밖에도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내년까지 육아시간, 휴직수당, 대체공휴일 등을 확대하고, 초과근무를 감축해 일ㆍ가정 양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