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폭염 예방활동' 특별교부세 29억원 지원

입력 2017-07-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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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17개 시·도에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29억원을 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지자체별로 도로 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특교세는 지역별로 상이한 기상과 여건,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수를 고려한 폭염취약성 평가결과에 따라 취약 정도가 심한 지자체 순으로 차등 교부된다.

폭염취약성 평가에서는 취약 정도가 전남, 경남, 경북 순으로 높았다.

이밖에도 안전처는 무더위쉼터 불편신고제를 운영하는 한편 자율방재단과 함께 무더위쉼터 전담제를 실시해 불편 및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 7월 1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04명으로 이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 375명에 비해 40명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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