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에서 시행하는 희망퇴직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56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회사가 계획한 200명의 28%에 불과한 수치다.
KDB생명은 지난달 희망퇴직을 공고한 이후 예정대로 신청자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희망퇴직 조건이 업계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
KDB생명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45세 이상 또는 20년 이상 근무자로 정하고, 퇴직금을 최대 24개월치 월급으로 책정했다.
이는 KDB생명이 15년차·40세 이상 직원을 위해 만든 ‘중장년퇴직제도’ 조건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중장년퇴직제도의 경우 직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8개월치 월급을 주고 있다. 희망퇴직금과 6개월치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이다.
희망퇴직 뿐만 아니라 영업점 통폐합 작업도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KDB생명은 약 180개에 달했던 지점을 100개 수준으로 줄였다. 70여개 지점이 사라지면서 무보직이 된 직원의 인사발령이 늦어지자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KDB생명 노조 관계자는 “영업점 직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본사에 배치할 것이란 얘기는 나오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나왔다”이라며 “무보직자에 대한 인사 발령을 봐야 향후 회사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B생명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KDB산업은행 유상증자 결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KDB산업은행이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