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지위 보장과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고용형태 때문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도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서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형식상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로 분류돼 공정거래 관련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요 직종은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 모집인 등이다. 인권위원회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14년 기준 46개 직종 이상 220만명 수준에 이른다.
법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한다.
김 의원은 “우리 주변의 오토바이 배달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은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