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등학교 폭력사건 감사관 “재벌 손자, 다른 학생들도 때려…진술서 6장 사라졌다”

입력 2017-07-13 09:50 수정 2017-07-13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기업 총수 손자, 유명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감사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 말고도 사건 당일 밤 대기업 총수 손자로 인한 가해 사건이 2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면서 “하지만 해당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선상에서는 아예 빠져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총수 손자가 조사에서 제외된 것 외에도 목격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쓴 진술서 6장이 분실되고, 위원회가 전담 경찰관이 빠진 채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로만 구성되는 등 “숭의초 학폭위는 매우 허술하고 의아스럽게 진행됐다”라고 이민종 감사관은 설명했다.

또 야구방망이가 장난감이냐 경기용 방망이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경기용 야구방망이는 아니다”라면서도 “속이 텅텅 빈 유아용 장난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종 감사관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겉은 스펀지로 싸여 있는 야구방망이”라면서 “경기용 야구방망이는 아니지만 때렸을 때 아팠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이민종 감사관은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이 가해자 측의 입장처럼 장난일 뿐인지 피해자 진술과 같이 폭력인지는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느낌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심의를 했어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 학생 입장에서 위험이나 강압적인 느낌을 받았다면 비록 약한 강도라도 학교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숭의초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저열하고 ‘비교육적’이라고 느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20일 숭의초 수련회에서는 3학년 동급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담임교사를 비롯한 학교가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숭의초는 12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와 숭의학원에 대한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련자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45,000
    • -0.19%
    • 이더리움
    • 3,547,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458,500
    • +0.31%
    • 리플
    • 783
    • -0.25%
    • 솔라나
    • 193,400
    • -0.05%
    • 에이다
    • 486
    • +3.62%
    • 이오스
    • 700
    • +1.45%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50
    • +1.23%
    • 체인링크
    • 15,220
    • +2.22%
    • 샌드박스
    • 370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