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위탁을 놓고 경쟁을 벌인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대형은행을 제재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6개 은행 모두 이사회 의결없이 출연금을 지출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대형은행 6곳을 대상으로 주로 재산상 이익 제공과 연관된 내규, 내부심의 과정, 수익성 분석,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며 “대부분 내부통제 부문에서 보완할 내용들이 적지 않아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적정성 점검·평가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은행법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한 준법성 테마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은행 현장 검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외에도 대학교·병원·공기업 등에 대한 출연금, 기타 공항 입점 등과 관계된 출연금 부분도 함께 들여다봤다.
은행들은 지자체, 대학교, 병원, 공기업 등에 출연금을 제공한다. 이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금고 선정이나 입점과 같은 특정 이권사업과 연계돼, 수익성 악화를 고려한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사회의 의결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도 이상의 광역단체 금고 경쟁은 치열하다”면서 “출연금을 내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금감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성 평가 등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한 은행 준법성 테마검사 결과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경영유의사항 등에 관한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