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9일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 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씨는 전날(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운전사 신모(59)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 씨가 사고 직전에 꾸벅꾸벅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당시 김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직전까지도 전방을 주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그는 K5 승용차를 충격하기 직전에야 핸들을 조작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