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정부가 내놓을 8월 가계부채 대책에 정부와 함께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은 공적보증기관 사업 축소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 등 강화를 우선 활용한 후 검토해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일부 금통위원들은 최근 2~3년간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저금리와 부동산규제 완화는 물론 신규주택 분양시장 호조와 공적보증 확대 등도 상당부문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상을 통한 가게부채 증가 억제 방안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첫째, 공적 보증기관의 사업 중 금융기관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축소 차단해야 하는 방안, 둘째, 가계부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LTV·DTI·DSR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 셋째,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한 후 “다만 세 번째 대응방안은 가계부채 이외에 경기 및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정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DSR비율 하락) 대출자들이 장기대출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차주의 장기대출 수요 확대는 가계부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만기불일치 위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 모기지(mortgage) 시장 발전을 통해 가계의 금리위험과 금융기관의 만기불일치 위험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할 경우 커버드본드와 같은 민간 모기지 시장의 자생적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