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새로운 불공정 유형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 계획을 지자체와 조만간 논의한다.
서울·경기지역 합동 실태점검은 개별 가맹점에 조사원을 파견해 이뤄지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유형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정보공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관련 내용이 맞는지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성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자체에 조사와 집행권한을 주는 집행체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난에 가중된 업무를 소화하는 공정위로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잘 부합하는 공정거래 집행권한을 이임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지자체에 공정거래협력관을 파견하는 등 불공정행태 개선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도 내정자 신분 당시 “지자체에 조사와 집행권한을 줘야한다. 복잡한 사안은 공정위가 처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성을 언급해왔다.
앞서 공정위는 병원·대형마트 등의 점포를 임차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으로 둔갑시키는 등 ‘가맹계약 꼼수’에 따른 피해주의를 알린 바 있다.
사례로는 4년 전 ‘잇커피’ 커피전문점 업체인 EAT가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점포를 낙찰 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보여주지 않은 사건이 있다.
당시 EAT는 가맹사업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이라고 공정당국과 맞섰지만 끝내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계약 후 EAT가 수령한 가맹비용은 총 3억1600만원으로 ‘무늬만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지적에서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등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겨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상조 내정자 시절 지자체에 조사와 집행권한이 없어 지방분권 시대에 잘 부합하는 공정거래 집행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합동조사와 권한 이임 등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