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주 발전원인 원전과 화력발전을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구축을 천명한 가운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부활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과 국회 장병완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국제 기준을 적용할 때 비중이 1.1%로 OECD의 신재생에너지 평균인 9.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인 34위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의 낮은 전력거래 가격을 전력 기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재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확대한다면 새 정부의 20%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 폐지했다.
이 제도를 재도입함에 따른 비용 추계도 제각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전차액 비용으로 2016~2020년 향후 5년간 7038억~1조5082억 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00kW 이하 태양광에 한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경우 2016~2030년까지 15년간 총 5조8000억~12조5000억 원 수준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면 연간 약 36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충분히 활용 가능해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달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해서 조성하며, 보유 여유자금이 2017년 말 4조3000억 원이다.
양이원영 처장은 “미니 태양광 보급이 늘어나고,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력수요 증가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며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 전력수요를 줄여 나간다면 발전소를 많이 건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