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 회생절차 1년만에 조기 종결…영업조건 개선 전망

입력 2017-07-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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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련진 지 약 1 여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STX조선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STX조선은 지난해 5월 27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11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지난해 예정돼 있던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다. 또 올해 예전된 442억 원 규모의 회생채권도 일부 조기에 변제해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4월 회생인가 후 처음으로 1만1000톤급 탱커 4척(총 772억 원)을 수주하는 데 성공한 것도 회생 계획 수행에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달에는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게서 선수금환급보증(RG)도 발급받아 선주들의 신뢰도가 상승한 것도 회생 기반 마련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STX조선은 자회사인 STX유럽의 STX프랑스도 1000억 원대로 매각하는 등 회생계획에 포함된 자산매각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STX조선은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됨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회생절차에 따른 제약에서 벗어 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영업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법원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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