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인증된 기업은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CJ제일제당 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등 대기업 9곳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청아띠농업회사법인이 재인증됐다. 새롭게 인증된 기업은 동아ST, 코레일네트웍스, J2LFA 등 3곳이다.
이번 인증서 수여로 CCM 인증기업은 총 166곳(대기업 108곳·중소기업 58곳)에 달한다.
CCM 인증은 1년 간의 공정위 지정교육을 비롯해 최근 2년간 제재 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고객의 소리(VOC)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등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가 주요하다.
특히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 수락(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에 한해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가 면제된다.
만일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하향 조정, 공표 기간 단축 등이 경감된다.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소비자중심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서는 코레일네트웍스와 CJ제일제당(식품·소재사업부문)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