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법정시한 넘겨… 勞 '1만원' vs 使 '6625원' 팽팽

입력 2017-06-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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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노ㆍ사ㆍ공익 위원들이 오후 3시45분부터 밤 11시까지 의견을 나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측이 각각 요구안을 고수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예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주장했다. 올해 6470원보다 54.6% 인상된 액수다. 근로자위원 측은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 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4% 오른 6625원을 내놓으면서 근로자 측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용자위원 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또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며 일괄적용을 굽히지 않았다. 노사 양쪽은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간 최저임금안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계가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해 갈등은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을 기치로 총파업대회를 연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계와 연합해 구성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총파업대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학·병원·지자체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3만∼4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이 지났지만,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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