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에 따르면 등록 상조업체 수는 전년 하반기보다 11개 감소한 186개로 줄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300개에 육박하던 상조업체는 2014년 253개, 2016년 9월 197개로 급감한 수준이다. 이는 업체 간 과도한 경쟁과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조 가입자 수는 483만명으로 지난해 9월 말 기준과 비교해 45만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해마다 부실업체가 정리되면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를 보면 총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 전년보다 11.5%(3825억원) 늘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111.6%로 전년보다 3%포인트 개선된 상황이다.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지급여력 비율 역시 90%로 전년대비 3.3%포인트 상향됐다.
선수금 보전액 규모는 4조2285억원의 50.6%인 2조1376억원으로 집계됐다. 선수금은 공제조합·은행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는 금액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가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동안의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8건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87.5%를 차지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2011년 이래로 상조시장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 상조업체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할 것”이라며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선수금 미보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