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과세체계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입력 2017-06-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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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했다. 이에 한국 역시 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4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혁안과 관련해 "이번 트럼프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은 기업의 국내 발생 소득과 국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 4월 현재 2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이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미국이 새롭게 도입할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국내 자본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해외자본유치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OECD 34개 회원국 중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와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로 6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와 국외 유출을 유도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수입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의 추가 세부담이 없어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뉴질랜드는 1988년 거주지주의로 전환했다가 국가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2009년 다시 원천지주의로 돌아섰다. 그 결과 제도 전환 이후(2010년~2014년) 5년간 뉴질랜드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평균 비율은 제도 도입 이전 5년(2005~2009년)에 비해 56.4% 증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는 당장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천지주의로 과세체계를 전환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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