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안쓰는 ‘내집마련신청’…요건 부족해도 접수 가능, 당첨땐 수천만원 프리미엄

입력 2017-06-19 10:21 수정 2017-06-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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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물량에 대해 사전신청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열기가 달아오르자 청약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몰리고 있다. 때문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내집마련신청’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와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내집마련신청’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마련신청’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 사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첨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로운 곳에서 인기가 많다. 견본주택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최근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분양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아파트엔 지난 12일까지 ‘내집마련신청’이 3500여 건 접수했다. 정당 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에도 미계약분이 남으면 다음달 1일 추첨을 통해 잔여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내집마련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수요가 많아 예상보다 일찍 마감하게 됐다”며 “마감 이후에도 신청서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나친 과열을 우려해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견본주택을 공개할 예정인 고덕주공5단지(‘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도 벌써부터 ‘내집마련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사의 설명이다.

‘내집마련신청’이 인기를 끄는 것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이 가능한 데다, 당첨될 경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나온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며 부적격자가 늘어난 것 역시 ‘내집마련신청’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일부 단지의 경우 부적격자가 20% 이상 나오기도 하며, 예비당첨자까지 해도 완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법상 정당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에는 건설사가 임의로 미계약분을 처분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제도는 ‘누이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건설사들은 ‘내집마련신청’의 인기가 높아지자 지나친 가수요를 막기 위해 예치금을 늘리고 있다. 통상 서울권 아파트의 경우 ‘내집마련신청’ 예치금이 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의 경우 예치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다.

한 건설사 마케팅팀 관계자는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내놓으면 업자(떴다방)들이 매수한 후 프리미엄이 안붙을 경우 다시 내놓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줄이고, 실수요자는 계약을 할 수 있어 ‘내집마련신청’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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