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2016년도 (정정)감사보고서상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감사의견 적정)함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및 제40조에 의거 동 사 주권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 15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2016년도 (정정)감사보고서상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감사의견 적정)함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및 제40조에 의거 동 사 주권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 15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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