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이 회계투명성 강화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했다.
포스코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올해 1월 국회에 제출한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선제적인 도입을 결정하고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직접 평가와 선임을 완료했다.
외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을 완전히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전격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역량은 물론, 신뢰성과 독립성, 국제적 네트워크에 고루 비중을 둬 선임했다.
무엇보다 외부압력을 동원하거나 청탁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은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격한 제재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절차로 진행됐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또한 포스코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결제무재표 감사를 위해 철강∙비철강 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주(主)·부(副) 감사인 체제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그룹사 전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빅 4' 회계법인이 각 그룹의 감사를 담당하게 했으다.
그러나 이번부터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주 감사인이 철강 부문 및 연결제무재표를, 부 감사인이 비철강 부문을 감사함으로써 연결기준 감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포스코의 일부 소규모 그룹사는 매출액 기준 10위권에 있는 중견 회계법인 중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된 두 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했다. 국내 중견 회계법인들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감사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스코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뿐 아니라 내부감사의 품질도 향상시켜 회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