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오에 대해 3억8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디오는 △거래처별 제품교환 관련 기간귀속 오류로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했고 △종속회사 및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반품을 해당 회계연도에 즉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후 회계연도에 반영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제품이 반환된 거래를 단순 교환거래로 판단하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폐업 등으로 인한 반품을 비경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반품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과 함께 반품을 제품매입으로 회계 처리, 연결재무제표상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디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