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이 지점통폐합과 희망퇴직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다음달 3일 지점통폐합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희망퇴직 접수 기간은 같은 달 14일 까지며, 대상자는 20년차 이상 또는 45세 이상인 직원이다. 퇴직금은 최대 24개월치로 정했다. KDB생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망퇴직 공고를 이달 26일에 게시할 예정이다.
KDB생명은 올해 1분기에 당기순손실 227억 원을 기록하며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급여력비율(RBC)은 124.35%로 작년말(125.68%)보다 낮아졌다.
재무건정성 회복이 시급한 KDB생명은 외부 컨설팅업체의 경영진단을 통해 인건비 300억 원을 절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의 손익구조를 고려해 지점을 절반으로 줄이고, 인력 축소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KDB생명의 지점 수는 166개로 집계됐다.
KDB생명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KDB생명이 자구책을 충분히 마련하면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DB생명은 유상증자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답받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은 지점통폐합이 희망퇴직보다 먼저 시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회사 측이 ‘강제퇴직’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점통폐합을 하면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이를 외면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KDB생명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희망퇴직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강제퇴직’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산업은행과 KDB생명 사측의 ‘강제퇴직’ 꼼수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외부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DB생명 측은 현재 손익구조를 고려할 때 지점축소, 희망퇴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나고 RBC비율이 지금보다 낮아지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희망퇴직을 조장하려고 지점통폐합을 먼저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현재 손익구조로는 지점이 100개를 넘으면 곤란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지점이 통폐합되면 이에 대비해 직원 역시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희망퇴직금 24개월치도 주주와 논의를 통해 어렵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체력으로 가면 2000억~3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해도 2~3년 후엔 다시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