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촉진용으로 제공되는 샘플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화장품법 3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장품법에는 샘플 화장품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샘플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화장품법이) 샘플 화장품의 판매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해 국민 보건에 대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매품으로서 사용기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샘플 화장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변질된 샘플 화장품의 사용 등으로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와 화장품 판매가격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도 충분히 규제효과가 있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샘플 화장품 판매에 대한 공익적 규제가 요구되고, 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 및 처벌수준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제재 기준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모 씨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 화장품에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판매하는 방식으로 7개월 동안 2억 7344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1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