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인선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이름도 무더기로 거론됐는데, 실제로 1일 현재까지 발표된 국무위원 후보자 7명 중 4명이 여당 현역 의원으로 채워진 것이다.
의원 입각은 과거 정부에도 있던 일이지만, 노무현 정부부터 따져봐도 초대 내각에 4명이나 차출된 경우는 없었다. 당·정·청의 혼연일체(渾然一體)를 이루기 위함인지, 차기 주자를 입각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의 시간이 부족해 인사청문회의 낙마 가능성이 낮은 현역 의원을 다수 차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분명한 건, 전례 없이 많은 의원 입각으로 국회는 상대적으로 허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이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삼권분립(三權分立) 원칙하에 국회의 우선적인 역할은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이다. 전례상 의원들은 장관직을 겸하는 동안 이 두 가지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의원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문제로 갈등을 빚다 전격 사퇴했을 뿐,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 등은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나 실책(失策) 감싸기에 앞장섰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건 가끔 정부와 여당의 추진 법안이 야당에 밀려 통과가 위태로울 때 본회의 투표에 참여한 정도밖엔 기억나지 않는다.
이들의 입각으로 실제 국회의원은 300명 아닌 296명으로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내각 인선에서도 현역 의원이 기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던 공약대로, 문 대통령이 후속 인선에서는 국회를 넘어 더 넓게 보고 인재를 중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