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 가축분뇨 사업 인허가 뇌물수수 구속

입력 2017-05-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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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3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농식품부 2급 공무원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1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아산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하고, 계약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업체가 보조금 15억2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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