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전 연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산해 계산하게 된다.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2000만 원 초과 이자 배당소득, 연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얼마 전에 고객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걱정 섞인 얘기를 들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들어가게 되면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부담도 늘어났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5월이 되면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을 활용하자.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올해는 만 63세, 2018년 만 64세, 2019년 만 65세로 매년 상향 조정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에 가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이다.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은 2019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과 별도로 제1금융권이 아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는 혜택도 있으니 챙겨볼 만하다.
둘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장을 활용하자.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매년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지난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ISA 가입 대상이라면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는 ISA의 특성상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운용 전략을 짜야 한다.
또한 손익통산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ISA는 총 5년간 운용한 수익에서 손해를 차감한 순이익 중 200만 원의 순이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는 9.9%의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ISA 가입은 2018년 말까지 가능하다.
셋째,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활용하자.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1인당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손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 및 이자소득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며,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저축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세법 개정으로 저축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었다.
그동안 일시납의 경우 2억 원,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하게 되면 전액 비과세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누려 왔다.
하지만 이제 일시납은 1억 원, 적립식은 월 150만 원씩 5년 납 10년 만기를 채워야만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목돈을 굴리거나 적립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혜택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차츰 이루어지면서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견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국내 경기 여건으로 볼 때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하리라 예상한다.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면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자 필수다. 작은 혜택도 꼼꼼히 챙기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