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구제역‧AI 위기경보 단계는 6월 1일부터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은 2월 13일, AI는 4월 4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농림부측은 설명했다. 농림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앞으로 예방 중심의 방역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6월 3일부터 축산 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출입국 신고가 강화돼 입국신고가 의무화된다. 출입국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출국신고만 의무화로 과태료가 없었다.
또 6월 한 달간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아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체 2115개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림부와 검역본부,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본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총 500개반, 1030명)을 구성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사육업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소독‧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 농가는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등록 농장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보은‧정읍‧연천) 지역의 소 약 13만 마리는 6월 중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현재 백신을 개별접종하고 있는 소와 염소, 사슴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돼지는 과거발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9~10월 백신 추가접종에 들어간다.
민연태 농림부 축산정책국장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농장의 방역수칙과 정부의 방역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면서 “정부도 현장 점검은 엄격하게 하되 현장의 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탁상행정의 오류를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