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 측은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회사를 위한 경조사비, 격려금, 비서실운영비 등으로 지출했으므로 횡령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일리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회삿돈 1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놓고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경영상 필요와 거래처 관계 유지 등의 목적으로 부외자금이 사용됐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경비를 두고 임원들에게 과다한 역할급을 산정해 이를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문제가 된 회사의 신주 인수는 주주 가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1억 7000만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2012년 6월 재무상태가 나쁜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