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기획사 이사 박모(35) 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1심은 "강 씨 등이 여성 연예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 재력가들에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연예인 또는 연예인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국에 거주 중인 성매수남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강 씨의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강 씨는 2015년 2월~7월 연예인 최모 씨와 연예인지망생 등 5명을 미국 LA 등지에서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주선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앞서 배우 성현아 씨에게 재력가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도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회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독촉받자 "연예인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