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주3회 나란히 ‘삼성뇌물’ 재판

입력 2017-05-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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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9·30일 증인신문·내달 1일 서류증거 조사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번 주 사흘간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3회 열고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건과 병합해 증인신문을, 목요일에는 그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공판기록에 대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29·3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삼성뇌물 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3일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앉게 된다.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만났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29일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가 사직을 권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삼성이 합병 찬성을 성사시키기 위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원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증인으로 나온다.

검찰과 특검은 주 전 사장 등에게 삼성그룹의 합병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최씨 지원을 요구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그룹 합병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측은 삼성그룹 합병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고, 최씨와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 30일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해 진술할 한국마사회 이모 전 부회장과 안모 남부권역본부장이 나와 증언한다.

내달 1일엔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재판 기록을 조사한다.

삼성 합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기록도 함께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번 서증 조사에서는 최씨가 피고인인 재단 출연금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사건의 공판기록이 다뤄져 최씨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최씨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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