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노사합의가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밝힌 원점 재검토 입장과 일치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혁신 방법으로 성과연봉제의 완전 폐지가 옳으냐‘는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성과연봉제는 유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성과연봉제는 그간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법원에 의해 무효 선언된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혁신, 공공분야의 혁신이라는 건 결코 중단하거나 약화할 수 없는 숙제”라며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혁신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에 관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고갈 연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다.
이 후보자는 “차제에 우리 대선후보들이 거의 다 의견 일치를 보신 중부담 중복지로 대한민국이 가고자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