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자에게… 과징금 24억 원

입력 2017-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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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유출에 가담한 내부 직원과 이를 받아 손실을 회피한 일반투자자 등이 징계를 받게 됐다. 미공개정보를 간접적으로 수령한 투자자도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상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인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사실상 대규모 과징금 부과 첫 사례로, 앞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처벌은 정보의 신뢰성을 확신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을 때 처벌되며 카톡메세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제약업무를 담당하던 직원A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다른 회사 인사팀 B직원에게 전달했고 C는 전화 통화를 통해 D에게 정보를 전달, D는 다시 고등학교 동창인 E에게 이 정보를 알렸다. 정보는 ‘내부자 A(정보 원천)→인사팀 직원 B(1차 수령자)→개인투자자 C(2차 수령자) →개인투자자 D(3차 수령자)→E(4차 수령자)’ 순으로 전달됐다.

증선위는 이들이 정보가 미공개 정보임을 알고도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각각 4600만 원, 2억100만 원, 3억8190만 원, 13억452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증선위는 학연 지연을 통한 내부 정보 취득 후 주식거래에 이용한 사례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의 주식매매 등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미약품은 작년 9월 29일 저녁 7시께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다음 날인 9월 30일 오전 9시 29분에 이 사실을 공시했다. 개장 후 30분이 지난 시각인 탓에 ‘늑장 공시’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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