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늦추면 차별

입력 2017-05-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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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질환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를 늦추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박모 씨 등 25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결정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씨는 병무청이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 등을 통해 소집 순서를 정할 때 정신질환을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의 순위를 가장 늦은 5순위로 정해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입학·취업 등 진로 설계에 지장이 있다며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전체 소집률은 2015년 72%, 지난해 62%였지만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보충역 소집률은 2015년 32.9%에서 지난해 8%로 급감했다.

또 지난해 본인선택제도 신청자 전체 선발 비율은 23.5%(4만6천492명 지원에 1만941명 선발)였으나 정신질환 사유 보충역의 선발 비율은 1.9%(6천15명 지원에 113명 선발)에 불과했다.

인권위의 지적에 대해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은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관리에 더 많은 행정 소요를 발생시켜 임의로 배치하기 어렵다"며 "4년 이상 장기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신질환 사유 보충역의 활용도가 낮다는 병무청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신체검사 당시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과 활용도 등을 고려해 이들을 병역자원에 포함할지 판단해야 하는데도 일단 병역대상에 포함해놓고 질환을 이유로 뒷순위를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장기 대기 때 소집이 면제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병역 판정을 받은 이는 언제든 소집될 수 있어 대기 기간에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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