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부 내 규제품질관리제도에 비해 국회 의원 입법의 규제품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OECD 규제개혁보고서-한국규제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OECD는 회원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권고하는 국가별 심사를 진행하는데 한국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10년만에 세번째 심사를 받았다.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평가와 관련한 규제개혁 관련 지표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어왔다. 이러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OECD는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과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해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학계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 대표성을 강화할 것과 규개위 사무국 기능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심사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 품질 관리와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지난해 기준 전체 법률안의 90%에 달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제도가 미비하다고 쓴 소리했다.
따라서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실시, 일몰제 자동적용 또는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 상설 기구 설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측면에서는 규제정보포털, 신문고,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장치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폭넓은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규제준수와 이행집행 단계에서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사고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 보건관련 규제 집행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집행인력 1인당 담당 근로자수는 2015년 기준 한국이 4만4258명으로, 영국(2012년) 1만2221명, 독일(2011년) 8507명, 미국(2010년) 3만2960명, 일본(2010년) 3만7491명 등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OECD는 중앙정부의 산업안전, 보건 등 규제집행 인력 확충과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대상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을 보다 충실히 시행하고 규제 차등화나 규제적용 유예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