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들이 노후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개인 저축 및 사적연금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약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하는데,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83.7%였다. 이들 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월평균 최소 생활비로 183만 원, 적정 생활비로 264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가구의 노후생활비 준비 상황을 보면 ‘아주 잘되어 있다’ 혹은 ‘잘되어 있다’는 응답 비율은 8.8%에 그친 반면 ‘잘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37.3%,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19.3%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가구가 자신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셈이다.
2016년 3월 말 역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가운데 60%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며 생활비를 주로 가족의 수입 및 가족·친지 등의 용돈, 공적연금, 공적 수혜금 등으로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에서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인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 39.0%, ‘매우 부족하다’가 21.5%로 나타나 60% 이상의 가구가 은퇴 후 생활비 부족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은퇴 생활비 마련 방법은 ‘가족의 수입 및 가족·친지 등의 용돈’이 28.0%, ‘공적연금’ 22.4%, ‘공적 수혜금’ 30.6% 등인 반면, ‘개인 저축액 및 사적연금’의 비율은 9.8%에 그쳐 개인 차원의 안정적 미래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들은 자신의 노후 상황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노후 대책 방법으로 은퇴 시점을 늦추고자 했다. 실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실제 은퇴 연령이 61.9세인 데 반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예상 은퇴 연령은 66.9세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의 근로자가 이전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직업에 따라 인지 능력 저하로 은퇴 시점의 이연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근로 연장을 통한 노후 준비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개인 저축 및 사적연금 비중은 9.8%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미래 준비가 매우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들은 안정적 은퇴 준비를 위해 개인 저축 및 사적연금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금융교육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구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 소득, 자산, 지출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저축 등의 확대를 통한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가구들의 높은 금융 이해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