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이는 승계나 지배체제 효율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재벌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우선 작년부터 꾸준히 논의선상에 올랐던 상법개정안은 뜨거운 감자다.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자사주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의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사의원 분리 선임의 경우 1주 1의결권 등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기관투자자나 소액투자자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작년 12월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민연금 도입도 추진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가 행사될 경우 지주사 전환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계열사 간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이 일반화할 경우, 현실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승계를 위한 M&A 과정에서 의결권 자문 기관의 판단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M&A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